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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박직원법 › 제4장 보칙

선박직원법 제21조(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)

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(이하 "현장승선실습"이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

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.

[전문개정 2020.2.18]

시행 2025.12.1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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