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직원법 제26조(수수료)
Ship Officers Act, Article 26 (Fees)
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또는 그 밖의 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A person who applies for issuance or renewal of a certificate or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o serve aboard or other certification under this Act, or who intends to take the licensed mariner examination, shall pay a fee,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.
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,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.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.
시행 2025.12.1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