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직원법 제29조(벌칙)듣기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[전문개정 2020.2.18] 시행 2025.12.1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