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4조(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)
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가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.
시행 2021.6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› 제1절 국제총톤수
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가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.
시행 2021.6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