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8조(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)듣기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은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. 시행 2021.6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