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5조(만재배수량)
비중 1.025인 수면에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 또는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(이하 이 조에서 "만재상태"라 한다)의 선박의 만재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VD× 1 ρ─────1,000</img>VD 는 만재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(세제곱미터)ρ는 해수밀도(킬로그램/세제곱미터)
시행 2021.6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› 제4절 재화중량톤수
비중 1.025인 수면에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 또는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(이하 이 조에서 "만재상태"라 한다)의 선박의 만재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VD× 1 ρ─────1,000</img>VD 는 만재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(세제곱미터)ρ는 해수밀도(킬로그램/세제곱미터)
시행 2021.6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