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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

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(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)

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, Article 19 (Code of Conduct for Ship Asset Management Companies)

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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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와의 금전대차(金錢貸借) 행위

1. Money머니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with위ð드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business;비즈니스

2.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의 증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

2.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business.비즈니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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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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