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시행령 제3조(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)
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9.24, 2019.6.18>
1. 별표 1의2에 따른 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
2. 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
3.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운송에 필요한 수단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