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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

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8조(피의자구속 등의 보고)

①감독관이 「형사소송법」 제20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같은 법 제238조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6.10.2>

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1998.9.26, 2008.3.14, 2013.3.24, 2026.10.2>

[제목개정 2026.10.2]

시행 2026.10.2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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