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조의4(위원장과 부위원장)
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, 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,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. <개정 1994ㆍ12ㆍ23, 1996ㆍ8ㆍ8, 1997ㆍ5ㆍ24, 2008.2.29, 2013.3.23>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당해위원회를 대표한다.
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[본조신설 1982ㆍ6ㆍ14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