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7조(사무국의 서무)
사무국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. <개정 1978ㆍ3ㆍ4, 1997ㆍ5ㆍ24>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사무국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. <개정 1978ㆍ3ㆍ4, 1997ㆍ5ㆍ24>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