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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원법 시행규칙

선원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) <제807호,2026.7.1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4호,2024.7.24>

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4호,2024.3.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4호,2023.9.27>

이 규칙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6호,2023.7.1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원수첩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선원수첩은 재발급 시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) <제592호,2023.3.1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수산업법 시행규칙) <제581호,2023.2.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

제1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수산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

3. 「수산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

⑥부터 <18>까지 생략

제15조 생략

부칙 <제568호,2022.12.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외취업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2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) <제486호,2021.6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8호,2021.2.19>

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) <제402호,2020.4.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0호,2019.11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부칙(선박안전법 시행규칙) <제366호,2019.8.2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3항 중 "「선박안전법」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, 같은 법"을 "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「선박안전법」"으로 한다.

제58조의6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선박안전법」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서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「선박안전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[종전의 「선박안전법」(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]이 있는 경우

⑤부터 ⑦까지 생략

부칙 <제337호,2019.4.15>

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21조제1항, 별표 3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0호,2018.5.25>

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51호,2017.7.2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9호,2017.7.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원수첩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선원수첩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부칙(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26호,2017.3.1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221호,2017.1.1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17호,2017.1.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(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94호,2016.6.3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「선원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) 「선원법 시행규칙」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일괄공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부칙 <제183호,2016.1.1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)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유조선,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제4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각 유조선,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유조선,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할 수 있는 사람의 승무자격 유효기간(이 규칙 시행 이후 제42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승무자격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 사람 또는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승무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후 승무자격을 되살린 사람의 경우에는 새로 받은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을 말한다)은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유조선,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할 수 있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42조제5항에 따라 승무자격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승무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후 승무자격을 되살리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양수산연수원장이 시행하는 해기능력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.

제3조(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가목(5)에 따른 색각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른 색각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148호,2015.7.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에 관한 특례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3항에 따라 여객선선장의 승선공인을 받은 사람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(승선공인을 받은 여객선선장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)간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131호,2015.1.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초안전교육에 관한 특례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(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을 제외한다)의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(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3조(여객선기초교육에 관한 특례)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외의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하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2에 따른 여객선기초교육을 받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한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기초교육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재교육 면제자에 대한 특례)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재교육이 면제된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남은 사람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동안 해당 교육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연장된 교육의 유효기간 동안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교육의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산한다.

부칙(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27호,2014.12.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10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
⑨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"해양경찰관서의장"을 각각 "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"으로 한다.

⑩부터 ⑮까지 생략

부칙 <제99호,2014.9.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39조의5, 제39조의6, 제47조의6, 제47조의7, 제57조의4, 별표 5의2 및 부칙 제3조: 「2006 해사노동협약」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

2.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, 제50조제2항, 별표 2, 별지 제18호의2서식,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: 2015년 2월 6일

제2조(선박조리사교육 등에 관한 특례) ① 제1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「선원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15년 2월 6일 전에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, 별표 2, 별지 제18호의2서식,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② 제1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「선원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5년 2월 6일 전에도 제47조의5,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칙 <제65호,2014.1.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를 신청한 경우는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63호,2013.12.30>

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2>까지 생략

<23>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, 제2조,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6조제1항,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6조, 제4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, 제4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, 제48조제3항, 제49조제2항,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5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, 제5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,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, 제58조의4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토해양부령"을 각각 "해양수산부령"으로 한다.

국토해양부령 제465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0조의 개정규정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의 개정규정 중 "국토해양부령"을 각각 "해양수산부령"으로 한다.

제26조제3항, 제41조제2항제3호, 같은 조 제3항, 제42조제2항, 제45조제3항, 제47조제2항제3호,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제52조의2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3항, 제56조의4제3호, 제57조제4항, 제58조의6제2항, 제5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58조의9제1항ㆍ제2항, 별표 2 비고의 제6호ㆍ제9호,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35쪽, 별지 제17호의6서식, 별지 제17호의8서식, 별지 제17호의9서식 앞쪽, 별지 제24호서식, 별지 제26호서식 2쪽ㆍ3쪽ㆍ4쪽, 별지 제32호서식,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서명란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제38조의2 중 "국토해양부"를 "해양수산부"로 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 내지 1쪽 중 "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"를 "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"로 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 내지 35쪽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"THE MINISTER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를 각각 "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"로 한다.

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중 "MLTM (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) Phone No. +82-2-2110-8574"를 "MOF (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) Phone No. +82-44-201-4073"로, "[email protected], WWW.sid.go.kr Jungang-Dong, Gwacheoun-City, Gyeonggi-Do, 427-712"를 "[email protected] WWW.sid.go.kr #11, Doum-ro 6, Sejong Special Self-governing City, 339-012"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중 "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KOR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"를 "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KOR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"로 한다.

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3쪽ㆍ4쪽 중 "the Minister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를 각각 "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"로 한다.

별지 제26호서식 2쪽 중 "The Minister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를 "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"로 한다.

<24>부터 <63>까지 생략

부칙 <제465호,2012.5.1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20조, 제40조, 제4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5조제3항(「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」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)의 규정 :「2006 해사노동협약」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

2. 제42조의 개정규정: 이 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

3.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: 2015년 2월 6일

4.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: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

5. 제53조제1항제2호ㆍ제8호, 제54조, 별표 2(선박보안교육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) 및 별표 3의 개정규정: 이 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

제2조(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, 해당 종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규정은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「선원법」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선원 거주설비의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선원근로계약서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적용례) ①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.

②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.

제7조(건강진단의 실시 및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53조제1항제2호ㆍ제8호 및 제54조의 개정규정(색각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)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.

제8조(선원의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에 관한 적용례) ① 별표 2의 개정규정(교육기간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)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육훈련을 받는 선원부터 적용한다.

② 별표 2의 개정규정(선박보안교육에 관한 개정규정만 해당한다)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국제항해에 종사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.

제9조(선원건강진단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)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건강진단을 받는 선원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판정기준(색각판정기준만 해당한다)을 적용한다. <개정 2014.1.8>

1. 「선박직원법」제4조에 따라 해기사의 면허(통신사와 기관사만 해당한다)를 받은 사람

2.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(종전의 별표 3에 따른 판정기준을 적용한 입학전형을 거쳐 2013학년도에 지정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을 포함한다) 및 지정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

제10조(위험물적재선박승무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)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제4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종전의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: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

2. 종전의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: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

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위험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.

제11조(구명정 조종사 자격 및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구명정수자격 및 고속구조정수자격은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구명정 조종사 자격 및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 및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.

제12조(상급안전교육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상급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급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.

제13조(상급안전교육의 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개정규정 및 부칙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급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선박보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12시간 이상의 보안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보안 상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1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제4호 표 외의 부분 중 "「선원법」 제3조제5호"를 "「선원법」 제2조제6호"로 하고,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"「선원법」 제3조제5호"를 "「선원법」 제2조제6호"로 하며, 같은 표 제4호의2 중 "「선원법」 제3조제2호 및 제4호"를 "「선원법」 제2조제3호 및 제5호"로 한다.

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7조의2제3항 후단 중 "「선원법」 제3조제2호 및 제4호"를 각각 "「선원법」 제2조제3호 및 제5호"로 한다.

③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선원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"을 "「선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127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"로 한다.

④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선원법 제76조 및 제81조"를 "「선원법」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"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선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6조제1항"을 "「선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2조제5항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76조제2항에서 "위험한 선내작업"이라 함은"을 "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"를 "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"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"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82조제2항에 따라"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83조제1항에 따라"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91조제3항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법 제81조제4항"을 "법 제91조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"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항해"란"을 "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"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"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법 제81조제6항"을 "법 제91조제6항"으로 한다.

부칙(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350호,2011.4.1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5호,2011.4.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47호,2009.7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32호,2009.5.2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육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89호,2008.12.3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⑪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지방해양수산관청"을 "지방해양항만관청"으로 한다.

제59조제4항 중 "지방해양수산청장"을 "지방해양항만청장"으로 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 내지 1쪽 중 "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"를 "MINISTER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로 하고, 같은 서식 내지 53쪽 중 "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"를 "THE MINISTER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로 한다.

별지 제17호의8서식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24호서식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하고, "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"를 "THE MINISTER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로 한다.

별지 제25호서식 중 "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"를 "the Minister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로 한다.

⑫ 부터 <22> 까지 생략

부칙 <제80호,2008.12.1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호,2008.8.2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) <제4호,2008.3.31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

제1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3 제2호 및 제3호 중 "「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」"을 각각 "「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」"으로 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) <제4호,2008.3.1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