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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원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선원근로계약

선원법 시행규칙 제19조의3(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)

법 제4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별표 1의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7.1.18]

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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