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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원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선원근로계약

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예비공인)

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14>

②제1항의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은 수행할 직무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8.3.14, 2022.12.2>

[본조신설 2001.7.26]

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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