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법 시행규칙 제28조(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)
선원이 선원수첩의 재발급을 받은 때에는 현재의 승선 공인사항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1997.12.15, 2008.3.14, 2012.5.18>
[제목개정 2012.5.18]
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선원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선원근로계약
선원이 선원수첩의 재발급을 받은 때에는 현재의 승선 공인사항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1997.12.15, 2008.3.14, 2012.5.18>
[제목개정 2012.5.18]
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