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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원법 시행규칙 › 제4장의2 임금

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2(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)

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14>

[본조신설 2005.10.17]

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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