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선원법 시행규칙 › 제5장의2 유급휴가

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3(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)

법 제71조제3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14, 2012.5.18, 2013.3.24>

1.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

2. 기상악화ㆍ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

3.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

[본조신설 1999.3.24][제46조의2에서 이동, 종전의 제46조의3은 제46조의4로 이동 <2008.8.28>]

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선원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