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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원법 시행규칙 › 제5장의2 유급휴가

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7(유급휴가급)

①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어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8.28>

②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제46조의5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8.28>

[본조신설 2005.10.17][제46조의6에서 이동 <2008.8.28>]

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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