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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원법 시행규칙 ›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

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3(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)

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시험(이하 "선박조리사 자격시험"이라 한다)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13>

[본조신설 2014.9.19]

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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