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법 시행규칙 제49조(의료관리자)듣기 ① 삭제 <2007.4.13>②법 제85조제1항제2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"이란 총톤수 300톤이상의 어선을 말한다. 다만,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을 제외한다. <개정 1997.12.15, 1999.6.24, 2008.3.14, 2012.5.18, 2013.3.24>[제목개정 1999.6.24] 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