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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원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

선원법 시행규칙 제5조(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)

①법 제13조 단서에서 "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1997.12.15, 2008.3.14, 2012.5.18, 2013.3.24>

1. 조난장소에 도착한 다른 선박으로부터 구조의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

2. 조난장소에 접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할 수 없거나 구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부득이한 사유로 조난장소까지 갈 수 없거나 기타 구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선장이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

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에 가까이 있는 선박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되, 다른 선박에 의한 조난 구조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12.15, 2012.5.18, 2014.11.19, 2017.7.28>

[제목개정 2012.5.18]

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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