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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원법 시행규칙 › 제9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

선원법 시행규칙 제56조의4(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)

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4.15][제56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56조의4는 제56조의5로 이동 <2024.7.24>]

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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