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10(인증검사의 수수료)듣기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.[본조신설 2012.5.18] 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