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선원법 시행령 › 제3장 임금

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7(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)

① 법 제5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(이하 "임금등체불자료"라 한다)를 요구하는 자(이하 "요구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요구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(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)

2. 요구하는 임금등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등체불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17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21.1.12]

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선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