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법 시행령 제3조(기타 직원의 범위)듣기 법 제2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1998.9.17, 2008.2.29, 2009.6.9, 2012.2.3, 2013.3.23, 2014.4.15>1. 어로장2. 사무장3. 의 사4.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