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6(지방해양항만관청)듣기 법 제2조제1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"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(이하 "지방해양항만관청"이라 한다)을 말한다.1. 지방해양수산청장2.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3. 해양수산사무소장[본조신설 2017.1.17][종전 제3조의6은 제3조의7로 이동 <2017.1.17>] 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