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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원법 시행령 › 제7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

선원법 시행령 제44조의2(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결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7.12.29]

시행 2026.3.1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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