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법 제102조(소지품 유실보상)
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(價額)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선원법 › 제10장 재해보상
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(價額)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