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법 제130조(해양항만관청의 주선)
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(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는 제외한다)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선원법 › 제13장 감독 등
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(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는 제외한다)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