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법 제144조(임원)
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.
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
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,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④ 임원의 자격, 선임, 임기,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선원법 ›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
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.
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
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,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④ 임원의 자격, 선임, 임기,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