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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원법 › 제16장 보칙

선원법 제152조의3(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(質權)ㆍ저당권 또는 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. 다만, 질권ㆍ저당권 또는 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4.10.22>

1. 제52조에 따른 임금

2. 제55조에 따른 퇴직금

3.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, 보상 또는 장례비

4.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,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10.22>

1.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

2.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

3.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, 보상 또는 장례비

[본조신설 2016.12.27][제152조의2에서 이동 <2025.9.16>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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