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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원법 › 제16장 보칙

선원법 제158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
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, 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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