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법 제47조(선원수첩의 실효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(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)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
2.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
3. 선원수첩을 재발급한 경우 종전의 선원수첩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선원법 › 제4장 선원근로계약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(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)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
2.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
3. 선원수첩을 재발급한 경우 종전의 선원수첩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