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법 제75조(적용 범위)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1. 어선(어획물 운반선과 제74조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)2.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3. 가족만 승무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