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법 제93조(생리휴식)듣기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1.6.15>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