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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

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) <제486호,2021.6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선원법 시행규칙) <제99호,2014.9.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ㆍㆍㆍ<생략>ㆍㆍㆍ부칙 제3조: 「2006 해사노동협약」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

2. 생략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칙(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3>까지 생략

<24>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"국토해양부령"을 "해양수산부령"으로 한다.

<25>부터 <63>까지 생략

부칙(선원법 시행규칙) <제465호,2012.5.1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

제1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선원법 제76조 및 제81조"를 "「선원법」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"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선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6조제1항"을 "「선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2조제5항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76조제2항에서 "위험한 선내작업"이라 함은"을 "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"를 "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"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"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82조제2항에 따라"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83조제1항에 따라"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91조제3항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법 제81조제4항"을 "법 제91조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"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항해"란"을 "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"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"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법 제81조제6항"을 "법 제91조제6항"으로 한다.

부칙 <제44호,2008.8.2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7호,1986.6.4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법령의 개정)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"선원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114조 및 법 제115조"를 "선원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6조 및 제117조"로 한다.

제2조제2항중 "법 제115조"를 "법 제117조"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"법 제117조제1항"을 "법 제119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중 "법 제114조제1항"을 "법 제116조제1항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