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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

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27호,2014.12.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4>까지 생략

<25>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제1항ㆍ제2항, 제8조제3항, 제9조제2항,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<26>부터 <63>까지 생략

부칙 <제309호,2010.11.1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) <제4호,2008.3.1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2호,1999.9.2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