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7조(발기인에 대한 소)듣기 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소(訴)에 관하여는 제41조와 「상법」 제400조를 준용한다.[전문개정 2010.4.5] 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