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(예산의 요구)
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사업계획의 내용 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해야 한다. 다만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해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해야 한다. <개정 1994.12.23, 1999.5.24, 2008.2.2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1.6.22, 2025.12.30>
②관계 시ㆍ도지사는 연도별사업계획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. <개정 2021.6.22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