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6조(사업계획의 작성)
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, 그 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1999.11.22, 2008.2.2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1. 개발목적
2. 개발방향
3. 개발사업의 개요
4.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
5. 사업별 투자계획
가. 재원별 사업비 조달계획
나. 연차별 투자계획
6. 사업시행기간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