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7조(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)
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, 「의료법」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.3>
[제목개정 2011.1.3]
시행 2024.7.19 · 보건복지부령 · 질병관리청 소관
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, 「의료법」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.3>
[제목개정 2011.1.3]
시행 2024.7.19 · 보건복지부령 · 질병관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