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과 「형사소송법」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6728호,2026.9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부칙(성평등가족부 직제) <제35806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4항,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,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 및 별표 3 제1호ㆍ제2호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성평등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⑧부터 <24>까지 생략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382호,2025.3.1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984호,2022.11.8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516호,2021.3.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) <제28243호,2017.8.16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032호,2017.5.8>
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617호,2015.11.4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41>까지 생략
<342>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4호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인사혁신처장"으로 한다.
<343>부터 <418>까지 생략
부칙 <제25632호,2014.9.24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