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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권한의 위임)

① 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지도ㆍ감독

2.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

②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지도ㆍ감독

2.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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