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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벌칙 등
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(몰수 및 추징)

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, Article 25 (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)

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,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(價額)을 추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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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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