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「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"을 "「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"으로 한다.

제1조,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,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, 제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,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1항, 제9조,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,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2조 전단ㆍ후단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성평등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"「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"을 각각 "「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"처리기관: 여성가족부"를 각각 "처리기관: 성평등가족부"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3호 중 "여성가족부"를 "성평등가족부"로 한다.

⑭부터 <22>까지 생략

부칙(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79호,2015.10.2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호,2015.9.1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53호,2014.6.1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호,2011.12.1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호,2010.6.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0.3.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"을 "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"으로 한다.

제1조,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,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,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1항, 제9조,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, 제12조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"여성부장관"을 각각 "여성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"「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"을 각각 "「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"으로 한다.

⑪ 부터 ⑮ 까지 생략

부칙(여성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"을 "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"으로 한다.

제1조,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5조제1항ㆍ제2항,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1항, 제9조,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 및 제12조 본문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여성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"「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"을 각각 "「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"으로 한다

부칙(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5.6.23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⑤생략

⑥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"을 "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"으로 한다.

제1조,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,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,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1항, 제9조,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 및 제12조 본문중 "여성부장관"을 각각 "여성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"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"을 각각 "「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"으로 한다.

⑦생략

부칙(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중개정령) <제11호,2004.10.1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호,2001.6.13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업무이관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자치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