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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(설립허가)

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그 설립을 허가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

2.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,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

3.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,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[전문개정 2011.12.15]

시행 2025.10.1 · 성평등가족부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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