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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(설립허가의 취소)

성평등가족부장관은 「민법」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[전문개정 2011.12.15]

시행 2025.10.1 · 성평등가족부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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