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1조(위임규정)
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성평등가족부 직제 › 제2장 성평등가족부
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