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(상담 및 보호)
① 상담소, 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은 이용자와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4.17>
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성평등가족부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① 상담소, 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은 이용자와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4.17>
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성평등가족부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