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(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)
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,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[본조신설 2013.6.18]
시행 2026.10.2 · 성평등가족부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,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[본조신설 2013.6.18]
시행 2026.10.2 · 성평등가족부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